건보료 산정기준(부과기준)
매월 의무적으로 건보료를 내야하는데요.
건보료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보료가 인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건보료 산정기준을 포함한 징수기간,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무엇입니까?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필요할 경우 관리·운영해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다. 1977년 국내 최초로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시행됐다. 국민 의료보험 시대는 1979년 공무원, 경영대학원 교직원, 300인 이상 근로자, 1988년 농촌 의료보험, 1989년 도시 자영업자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시작됐다.
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협회와 공무원교원보험공단이 단일 조직으로 통합되었고, 2000년 7월부터는 국민 의료보험공단이 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되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와 부양가족의 예방·진단·치료·재활·출산·사망·건강증진을 위한 현물 또는 현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건강보험은 직장인·사용자·공무원·교직원·부양가족으로 나뉜다. 국민건강보험 수급자 중 부양가족은 직장가입자 위주로 생계를 꾸리고 있으며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형제·자매 등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다.
월별 건보료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 건보료는 아래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보수월액 건보료는 보수월액 건보료에 보험료를 곱해 산정한다. 이때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정직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보수월액 건보료 기준으로 산정한다.
건보료율은 1만분의 686으로 해외 근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상기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이다. 여기서 보수의 범위는 근로자 등이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하는 금전으로 퇴직금, 상여금, 번역·원고,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다. 월 소득보험료는 월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소득월액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상황에 따른 금액의 합계로 산정되며, 월 보수 산정 시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다.
월 건보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어떻게 되나요?
월 건보료 상한액은 월 보수보험료 704만7,900원, 월 소득보험료 352만3,950원이며 하한액은 월 보수보험료 19.140원이다.
건보료 징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건보료는 가입자의 자격상실일 전 월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되, 매월 1일 해당 달부터 또는 건강보험 신청을 통해 징수한다.
건보료 정산은?
우선 당초 산정·징수된 월별 보수보험료가 다시 산정된 월별 보수보험료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돌려주고, 부족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부족분을 징수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반환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반환해야 할 금액과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해당 직장가입자와 합의해야 한다.
추가징수액이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별 보수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추가징수금액 = 연말정산을 제외한 다음 연도 보수총액 기준 5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주의보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금액을 10회로 나누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경우에 납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은퇴에 따른 정산입니다. 사업주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고용관계가 끝나면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월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근로자와 정산한 뒤 공사와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보수 관련 자료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대상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고시된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에 부과되는 월별 보수료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